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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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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 통신요금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소득공제라는게 진짜 은근히 크게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혹시 가족들 통신요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직 본인명의만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신고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적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요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되고 본인 외 가족의 통신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혹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가족의 통신비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민 사업상 비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