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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핸드폰비는 공과금이라고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 대표는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하니 공제가 된다는 말도 있던데
1인사업장 대표일 경우, 개인 폰을 사업용과 생활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업무용 통화, 문자, 카톡 및 서류 주고받는 등과 사생활 겸용)
이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어디항목에 입력을 하면 될까요?
제세공과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통신비에 해당하므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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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의 경우라도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니다.
소득46011-508, 2000.04.28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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