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퇴직수당과 명퇴수당 절세방법
공무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과 퇴직 후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세법상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별도의 절세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직장 등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 직장 등에 새로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소속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건보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년간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