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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과 명퇴수당 절세방법

공무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과 퇴직 후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세법상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별도의 절세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직장 등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 직장 등에 새로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소속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건보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년간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