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별도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건보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년간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