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퇴직수당과 명퇴수당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2월말 명예퇴직 예정인데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절세할려면 IRP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입금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전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6.5%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