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의 남편, 기타친족에게
1천만원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안할경우, 1천만원이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된다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에서 부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추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범위 안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천만원 정도의 이체내역은 국세청에 적출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 금액 이내를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