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가 증여자이고 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자는 비거주자이고 거주자는 수증자인 경우에 증여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 인가요?
기타친족이면 1,000만원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