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왜 1년에 2번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1월마다 자동차 세를 납부하는데요.
단순한 생각이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자동차세는 왜 1년에 2번 과세하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 과세하는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렇게하는거 같습니다. 과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입니다.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법적으로 정하여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습니다 매년 1,3,6,9월에 1년치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월에 따라 소정액 세액 할인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 상 규정된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의 납부는 1년 중 균일하게 2회 이상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세입이 년중 균일하게 들어와야 국가예산집행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1~6월분)과 2기(7~12월분), 총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부가가치세도 1년에 2회, 주택분 재산세도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