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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굉장한콘도르12
타인의 주거에 2인이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일단 절도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절도의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구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던 상태라면 절도 미수죄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도둑놈이 절도를 할 가방이 있었다면
이는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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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담백한계란탕
주간 2인 합동 주거침입 시 절도미수 성립 여부는 물색행위 전이면 부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인 이상이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하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거침입한 경우 물색행위 시작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여 특수절도미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