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칩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주거에 2인이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절도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절도의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구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던 상태라면 절도 미수죄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도둑놈이 절도를 할 가방이 있었다면

    이는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주간 2인 합동 주거침입 시 절도미수 성립 여부는 물색행위 전이면 부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인 이상이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하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거침입한 경우 물색행위 시작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여 특수절도미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