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안까지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나아가서 주거침입의 죄도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질문을 또 하셨는것을 보니 혹시 여기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답을 하였으나 주거 침입죄는 무조건 들어가구요

    절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거 침입을 하였다고 절도의 목적이 있을수는 없으므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 등등도 보는 등 각종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일단 주거집입죄는 해당됩니다

    절도는 절도미수죄로 처벌 받게 되구요

    만약 사람도 있었다면

    위헙죄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파손이 있다면

    재물 손괘죄도 해당되구요

    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 호소를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제출시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