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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만일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나 혹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돌아나온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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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실행 착수에 대하여 판례는 물색행위를 실행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해서 물색행위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미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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