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 그대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인 경우에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을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데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간에 침입을 하여서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웅에 야주절의 적용가능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