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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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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 그대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인 경우에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을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데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간에 침입을 하여서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웅에 야주절의 적용가능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