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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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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간에 출입문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를 한 경우 특수절도가 안되면 손괴미수로 가나요? 아니면 주거침입 미수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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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미수 및 손괴 미수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물색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손괴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이므로 특수절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봐주면 재물손괴미수겠지만 출입문의 기능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에 그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