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의 목적과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단순히 '남은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빨리 취업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수(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격려금 형태로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총금액의 절반만을 일시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기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