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왜 다 안주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분의일 되기 전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이 곧 1년이라 조기취업수당을 신천하려고 알아봤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전체다 들어오는게 아니더라구요. 이유가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의 목적과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단순히 '남은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빨리 취업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수(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산식: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50%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격려금 형태로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총금액의 절반만을 일시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기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재취업한 사람에게 별도로 주는 장려금 성격이라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 상태가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에 대한 장려금

    사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1/2 지급)하여 법에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