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년계약 만료 바로 내 보낼수 있나요?
4월15일이 2년 계약만료일입니다.
화장실 천장쪽에서 물이 조금 새어 두번이나 공사를 했으나 계속 새어 아예 세입자를 내 보내고 공사를 할까하는데요.
계약서를 보니 2년계약을 했고 4월15일이 계약만료일 이던데요.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공사도 해야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제가 따로 이사비용을 지불 할 필요는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완료되어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위의 문제로 퇴거를 요청하실거면 임차인과 상의하셔야 하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2월 15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께 본인은 살아도 괜찮은데 수리때문에 이사를 가시는게 어떻게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적어도 만료일 2개월 전에는 이야기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갱신이 된것이라 나가라하지못하고 수리부분을 임차인이 항의하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