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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관대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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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조 5항에 육아 시간이 자녀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때, "8세"는 "만 8세"를 의미 하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에 보면 육아시간 사용시,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8세"라는 나이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만나이가 공식적 나이기 때문에 만이란 말을 생략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자녀 생일이 16년 11월 20일이라면 언제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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