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01일 현재
근로자에게 부과징수 됨으로 01일 이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월과 다음달에 일괄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04월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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