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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우리팀한테 "야스오 능지 ㄹㅈㄷ“, 벌레들끼리 이기나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은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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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