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면, 폐업처리된거 우편오나요?
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였습니다. 폐업 완료처리 되면 우편으로 뭐 오나요???
폐업 처리완료증이나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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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자로 지정한
날짜에 폐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별도의 폐업사실에 관할 내용
관련 서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으로 별도로 오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은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