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집 야간수당 알려주세요 맞는건가요?
16:30~03:30 분 근무시 월급 300이 맞는건가요? 주5일에 휴게 1시간 입니다 원래 술집 근무는 야간수당 포함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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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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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술질이어도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50프로 가산이 될 갓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술집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이 중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는 언제 휴게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1일 4.5 또는 5.5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수당은 업종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근로가 1일 5.5시간이라면 월300만원은 법위반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야간근로가 1일 4.5시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