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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방해하는자..혼나
교통흐름방해하는자..혼나

오토바이VS차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제가 오토바이고 3차선에서 주행중이며,

승용차가2차선 주행중입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주유소로들어가고싶었으나

늦었는데도불구하고 2차선에서 주유소로

바로들어가다가 제가 후미측면을 박는

사고가났습니다. 먼저 최소2,30미터전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후 3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주유소로 들어가야하나 2차선

에서 1미터남기고 바로 우회전박아버리는바람에 브레

이크를잡았는데도불구하고 박을수밖에없었

습니다..보험사에서는 승용차운전자쪽블박

만보고 제가100 나올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말이되나요?? 저걸피할수있는운전

자가있나요? 승용차운전자는 고양이를

처앉고나오면서 도도하게 보험사부르

고 차에앉아있다가 보험사와서블박보고

지가유리하다판단됐는지 대인접수해달라고

해버리네요~ 과실비율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VS차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님의 질문은 차량이 주유소 로 진입하기 위해 2차선에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쟁점은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느냐?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상대방측이 님 100% 과실이라고 한 것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돌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고,

      차선변경중 사고로 본다면 비록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은 60-70%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이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난 사고이며 주유소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2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 한 상황을 볼 때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이여야 할 것이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출동 직원의 과실은 의미가 없기에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해서 과실을 산정하면 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 후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을 확인한 후 과실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