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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자금을 정당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급여나 상여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 개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화를 하면 됩니다.
2. 배당
법인의 잔여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이익소각
법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감자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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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인 이상 별도의 증여나 배당, 상여 등 소유권이전행위 없이는 법인소유의 자금을 개인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불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