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싹싹한파리90
싹싹한파리9020.10.15

법인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때문에 함부로 돈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건너 들어보니까 법인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좀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법인의 단점중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배당,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보통 입니다.

    또한 이외에 방법이라면 주식 지분등이 있으면 법인에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인 이상 별도의 증여나 배당, 상여 등 소유권이전행위 없이는 법인소유의 자금을 개인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불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자금을 정당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급여나 상여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 개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화를 하면 됩니다.

    2. 배당

    법인의 잔여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이익소각

    법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감자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이 넘어올때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 급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