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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는데:법인돈을 쌈지돈처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후 처벌을 받는다면 포상금같은것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증거 등이 명확히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파파라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탈세라면, 국세청 포상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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