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법인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는데:법인돈을 쌈지돈처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후 처벌을 받는다면 포상금같은것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 등이 명확히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파파라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탈세라면, 국세청 포상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