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증거주의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서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문서, 녹취,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절차적 엄격함이 강조됩니다
반면, 사실관계 중심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정황, 상황 흐름 등을 통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여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므로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는 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