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주의와 사실관계 집중의 기능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증거주의와 사실관계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증거주의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서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문서, 녹취,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절차적 엄격함이 강조됩니다
반면, 사실관계 중심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정황, 상황 흐름 등을 통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여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므로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는 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증거주의는 서류(또는 증거)보고 판단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사실관계 (파악, 확인)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심판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매우 많이 하고 그 답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심판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는 증거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단순 주장을 함부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심판은 심문회의라고 하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한 사건당 대략 1시간 정도 질의답변(심문)을 합니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재판은 5분 내외로 끝납니다. 그전에 제출한 문서(증거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로 대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성향을 증거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