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7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2년에 매도를
할경우 그동안 시세차익분을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건지요?아님22년1월1일부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그이후에 차익분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까지 양도하는 주식은 실제취득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시행되며 22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실제취득가와 시가 중 큰금액을 취득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와 시행일 현재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식 및 가상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yunvestor1/22236178649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기존 보유분을 22년에 양도하더라도 2017년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가상자산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평가금액이 계속 우상향중이라면 21.12.31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결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또는 25%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경우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권거래세만 과세 됩니다.
즉,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않고 비상장주식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세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