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입선출법 적용합니다. 22년 연말 전부 매도 후 다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원가의 기준은 22년 12월 31일 입니다.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2021. 2. 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