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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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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소득발생시 취득원가 기준일은 언제?

22년 부터 가상화폐 양도시 세금이 있는 것은 압니다.

만약에 22년 연말즘 양도소득이 25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돈이 필요해서 팔고(양도소득은 250만원 안됨)

다시 똑같은 가상화폐를 다시 산 경우, 23년에 매도시양도소득을 따질 때

취득원가 기준일이 21년 12월 31일인지,

22년 12월 31일 인지 궁금하네요.

기준일이 매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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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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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입선출법 적용합니다. 22년 연말 전부 매도 후 다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원가의 기준은 22년 12월 31일 입니다.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2021. 2. 17.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일이 매년 바뀌냐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23년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22년에 취득한 것이지 21년에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21년에 취득한 암호화폐는 22년 말에 이미 처분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아닙니다. 실제 취득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가상화폐의 실제 취득가액이 만원이라면 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양도한 가상화폐의 경우, 처음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세인프라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의 종전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와 입증 가능한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계산시

    과세시작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2023년에 매도시 2022년 구입시점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원가는 기준일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똑같은 가상화폐를 산 그 시점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원가가 말그대로 해당 화폐 샀을때 당시 가격으로 칠겁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꺼는 2022년 1월 1일기준이랑 비교해서 더 높은쪽으로 취득원가 산정한다고 본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원가가 말그대로 해당 화폐 샀을때 당시 가격으로 칠겁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꺼는 2022년 1월 1일기준이랑 비교해서 더 높은쪽으로 취득원가 산정한다고 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