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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항목으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 제공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제공받거나 해당 임직원들이 직접 카드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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