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임직원들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임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항목으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 제공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제공받거나 해당 임직원들이 직접 카드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