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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더라요..?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그 범위를 까먹었네요.

은행은 일단 기본이고.. 증권사도 포함되던가요?

금융권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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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에는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실 때는 대출을 처음 받았던 시점이나 혹은 최근 기간연장을 했던 시점보다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연소득이 크게 상승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금리인하가 되며 금리인하의 금리는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의 부분의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므로 기준금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적으로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요 대출 상품에서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주로 증권계좌를 통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가 주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은 은행과는 조금 다르므로, 정확한 범위는 해당 증권사의 대출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행, 증권사 등)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가능하고, 카드사들, 보험사들도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