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실제 이 권리를 요청하게 되면 받아 들일수 있나요?
개인의 신용이 올라가거나하면 금융권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또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