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유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9. 22. 16:33

왕복 5시간 이상의 출퇴근을 이유로 퇴사 준비하면서 관련된 실업급여를 찾아보던 중 회사에서 기숙사, 숙소, 숙소 마련을 위한 지원금등을 제공 하였는지 고려될 것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는 글을 보게 되어 질문 남깁니다.

Q1. 회사에서 현재 소재지에서 회사 소재지로 이전 할 경우 이주비 약 6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숙소 마련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되나요?

Q2.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퇴사 시' 에서 특별한 사유는 어떤걸 말하나요?

한달전에 전신마취한 수술로 인해 약4주간의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한달이 지난 현재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는 회복 되었긴 하였으나 말하는 것과 식생활에 지장이 있어 매일 5시간 이상의 출퇴근을 감당할 정도로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Q3. 제 근로계약서에는 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곳은 다른 사무실이었고 본사발령 받은거인데 사업장 전.후 소재지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때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제가 다니던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공문과 예전에 받았던 재직증명서에 예전에 다니던 사무실 주소가 써있으니 딱히 문제 될 건 없어보이긴 하지만 질문드립니다.

Q4.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후에 제가 저 모든 사항을 기제하거나 담당자분에 말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만원이 어떤 용도인지는 회사측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한 사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의문스럽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2020. 09.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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