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토지 매매후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안줄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데 영수증을 이말저말 하시면서 안주시네요
가타부타 싸우기도 싫고
이럴땐 이체내역으로 필요경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후 신고하셔도 되고, 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미리 신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바로 발급
을 해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이후 이를 중개한 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확인후 발급하게 되며, 해당 중개사
사무실 등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