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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실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는 2017년 12월에 가입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 약물치료 받았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전부 급여로 처방됐던 것도 확인했구요

질병코드는 F410 F320 F419 이렇게 세가지 받았습니다

약관에는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

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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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로 요양급여만 보상 됩니다.

      즉 비급여는 보상되질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대부분이 비급여 입니다.

      진료비내역서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급여비용으로 처방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실손보상을 해줍니다. 약관에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정신과 진료는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상가능 대상입니다. 다만 요양급여(건강보험 처리된 급여)에 한해 보상됩니다.

      - 비급여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정신과 치료는 청구가 안됩니다. 정신과와 산과질환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위에 언급하신 질병코드 가입하신 보험 약관 대조 하심이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