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년에 실손의료비(질병외래,도수치료,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관련해서 1,349,000원 정도 받았는데요
현재 제가 무배당 삼성화재통합보험모두모아건강하게(1704.3)4종 가입되어 있고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3,500,000원 지원되더라고요
그럼 남은 2023년 동안은 해당 치료를 한다면 350만원에서 현재 보상 받은 금액인 1,349,000원을 제외한 2,15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50만원을 넘기면 더이상 보상은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내년 2024년이 되면 다시 350만원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를 제외한 도수치료시 연 350만원으로 10회 치료 후 치료효과 있을시만10회씩 연장하며 최대 50회 까지 보상됩니다.
발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보상가능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심사가 까다로워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비급여를 많이 사용하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되는 보험료차등제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 기준으로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횟수는 50회로 제한적입니다.
2024년 4월 가일날짜 이전까지는 남은 210만원 정도 까지만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년한도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가 연 50회 350만원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횟수와 보장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고객님께서 알고계시는것처럼 보장액이 그렇게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원,통원,3대비급여는 모두 연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날을 기준으로 1년이세요.
매년 1월에 한도가 다시 생성되는게 아니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