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시술했습니다 400~450 비용 발생 했는데 보험금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요??

2021. 09. 08. 06:06

비급여와 급여 부분이 있으며 비급여 80% 급여90%라는 건 알겠어요 일단 제 보험은 기본 실비와 종합보험이 있는데 93000원 대로 가입 설계가 되있죠...근데 이게 일하며 다친 부분이라 회사 보험이 산재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쿠팡 배송직입니다ㅠ 정말 궁금한건 제 개인 보험과 회사 산재 처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두 보험사가 만약 제가 300 받을 수 있다하면 둘이 나눠서 150씩 주는건지... 아님 둘다 300 씩 챙겨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근무 중 다친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디스크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급여부분만 가능하며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09. 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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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보상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옛날실손에 상해의료비에 가입하셨다면 치료비에50프로는 실비에서 나오시지만 최근실비면 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1. 09. 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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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2021. 09. 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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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 여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하며 산재 처리 처리될 경우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2009년 9월 이후 보험이라면 산재 처리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산재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산재 처리 여부 및 가입 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 09. 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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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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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산재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

            (이를 산재 비급여 치료비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경우(2015년 12월 31일까지 실비를 가입한 사람)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비용 등)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장

            개인 보험에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2021. 09.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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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적용 여부는 업무 중에 다친 사고이니 회사측에 문의하시면 되겠구요.

              산재는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급여 부분은 산재, 비급여 부분은 개인 실비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2021. 09. 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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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 대상은 (2009.10이후 상품에 대한 설명)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자기부담금이 아닌부분 (산재 등)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보험금액 산정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비급여중에서도 보상제외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지급심사를 받아보시야 알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반드시 필요)

                2021. 09. 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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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산재와 중복되는 부분 보상 불가입니다.
                  즉 실제로 내가 납부한 병원비를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특약들은 산재와 관련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후유장해 등)

                  2021. 09. 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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