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매일매혹적인망고
매일매혹적인망고

개인보험 근재보험 비급여 중복 지급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쳐서 산재 처리 후 비급여 치료 받고 회사카드로 결제 했고 비급여 항목을 개인보험으로 실비 처리 하여 보험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보상 및 비급여 처리금액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 개인보험으로 비급여를 제가 받았는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비급여 청구한다고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근재에서 피보험이익과 개인실비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지 않아서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몇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근재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담보해주는 내용이 있다면

    근재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는 회사의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항목들은 질문자님의 권리 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 질문자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산재가 끝나고 근재청구가 들어가는데 이때 근재에서 받은 보험금 중 회사에서 비급여로 사용한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과 근재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카드로 비급여 치료비를 결제했고, 해당 비급여 항목을 본인 명의 개인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험금 수령을 했다면 형식상 중복 보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교차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근재보험 보상이나 실손보험 지급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문제 될 소지는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상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보상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 개인보험으로 비급여를 제가 받았는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비급여 청구한다고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아닌 근재보험에서는 실비로 받았다하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인 질문자님께 산재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급여 치료비를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했다면 근재보험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근재 보험사에서는 해당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질문자님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재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실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근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 근재보험 청구 시 개인실손 보험금 환수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비급여는 개인실손 우선 청구 가능하지만 근재보험은 회사 손해배상 책임 보상이어서 중복 논란 생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처리받은 실손의료비 중 산재처리 받은 의료비 비급여가 있다면 이는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보험사 환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