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납세자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배제 지역등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해도 되고,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고, 카드롤 결제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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