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일샵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1인 네일샵 오픈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일샵은 사업자등록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요? 아님 일반사업자인가요?
사업자등록 먼저하고 간판이나 기타 필요물품 사면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2번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납세자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배제 지역등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해도 되고,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고, 카드롤 결제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록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