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소비자인데 청소업체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자료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소비자이고
청소업체를 이용해서 입주청소를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드렸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자기네는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이런거에 해당이 안되시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저는 연말정산때 어떻게 자료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청소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 지급이체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 여부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업자를 관할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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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지 못하면 연말정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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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