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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
섹시한소쩍새1622.12.29

외도한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너무합니다..

외도를 해서 배우자에게 잘못한건 맞지만


배우자가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고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어딜가도 미행.감시하며(몇시에 편의점 간것마저 알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큰애(중학생)에게 연락하여 불륜했다. 저에 대한 험담 등

큰애가 부모님 일은 부모님끼리 해결하라고 전화 끊는다고 말하니 끊으면 자살한다고 말하고 상간자도 죽인다고 말했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은 안한다고 하면서 생활비는 안주는 상태입니다.(별거 중이고요)


배우자가 저는 유책배우자라 이혼 소송도 못 한다고 말하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 너랑은 애들 다 클때까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유책배우자라 이혼소송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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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거절하는 경우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볼 여지도 있기에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