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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장해심사에 유리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장해지급률 기준에 따라 척추의 신경학적 장해 15%에 해당하는 영구적 장해로 “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장해심사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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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해심사에서는 단순히 통증이나 불편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되면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지급률 산정 기준은 해당 부위의 영구적 기능 손실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장해고정이나 영구적이라는 표현은장해심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기재된 문구마다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심사 전 발급 받으신 서류에 이에 관해 먕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