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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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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 연납이 가능한지 + 지연이자의 문제 발생하나요?

퇴직연금DC형으로 연납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규약과 은행에 보내는 가입신청서를 연납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 연납으로 신청한경우 지연이자의 문제는 다음년 2월까지(60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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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규약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이 일반적이지만, 규약에서 연납을 명시하고 은행도 이를 승인했다면 연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 대상이 됩니다. 즉, 연납을 하더라도 연단위로 일괄 납입하면서 해당 연도의 정기납입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 시점이 2월 내라고 해도, 정기납입일(보통은 분기 말 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규약상의 납입시기와 은행과의 협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