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납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월 급여, 명월 10일 지급)
저희 퇴직연금 DC형 가입으로 연1회 납입하며
당월 급여를 명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약상 60일까지 납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월 급여가 명월 10일에 지급되어, 1월 말일에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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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납부일이 연말이라면,
60일 납입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1 / 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납입일을 1월 말일로 하여 매년 적립을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지급하고, 납입기일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년도 1년에 대한 부담금을 그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