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근한다향제비228
친근한다향제비228

퇴직연금 DC 납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월 급여, 명월 10일 지급)

저희 퇴직연금 DC형 가입으로 연1회 납입하며

당월 급여를 명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약상 60일까지 납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월 급여가 명월 10일에 지급되어, 1월 말일에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납부일이 연말이라면,

      60일 납입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1 / 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납입일을 1월 말일로 하여 매년 적립을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지급하고, 납입기일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년도 1년에 대한 부담금을 그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