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평한직박구리88
채택률 높음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디
퇴직연금 DC형이고 회사에서 매달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DC형을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 ÷ 12 를 하는게 맞을까요??
예시로 제 연봉이 만약 20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시엔 2000÷ 12를 해서 166,666원이 매달 들어와야하는데 현재 60,000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계산한 연봉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및 명절 떡값
이 포함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연간 총급여액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입금이 된다면 우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달 6만원이 납입된다면 과소납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매년 일정금액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되면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