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DC형 가입자입니다.
2026.01.12까지 근무하여 DC 추가 납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DC 추가 납입 산정 기준으로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월 급여(12일 일할계산 금액) + 연차 재정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총액의 1/12을 DC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
2.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 × 30 × 12 ÷ 365로 계산한 금액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3. 1월 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1/12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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