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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불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중간에 연봉 인상이 되어 10월경 소급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1~9월에 대한 소급지급)이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해당 부분도 같이 넣어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소급지급분에 대해서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1/12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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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인상 시기가 늦어져 소급 인상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년도 임금은 인상된 금액으로 보아 인상된 기준으로 소급 불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