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인데 퇴사하는 근로자의 그동안 고생한 부분을 감안에서 연봉외에 추가금액을 불입해서 납입처리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기준을 상회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추가지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법정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형평성상 추가 불입의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