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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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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가 중도인출 요청시 언제까지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2주 내 지급 의무가 있는데, 중도인출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관련 규정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DC 가입자가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 중도인출 요청시, 요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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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8.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중도인출 관련 서류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기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