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가 중도인출 요청시 언제까지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2주 내 지급 의무가 있는데, 중도인출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관련 규정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DC 가입자가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 중도인출 요청시, 요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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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8.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중도인출 관련 서류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기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