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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꽃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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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셨으므로 합산하지는 않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이미 적용받았으므로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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