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이혼 시 증여세 합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 5년전에 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랑 어머니는 혼인 상태셨고 5000만원 공제 받고 증여세를 완납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추가로 5억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4억이랑 합산이 아닌 별개로 세율이 적용될까요? 이럴 경우 4억 이하 증여세율로 잡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셨으므로 합산하지는 않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이미 적용받았으므로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