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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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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 임대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서로 계약에 합의해서 연장계약이 자동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계약이 새롭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일시를 정하여(7월말)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은 내놓았지만 시간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쪽에서는 반드시 7월말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면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제안한 날짜에 금액 지불을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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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퇴거의사를 밝힌후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상호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하고 이를 증빙할 계약서가 있다면 명시된 기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시 서로 합의를 했다면 2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시 임차인은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전까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상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이 묵시적갱신으로 되었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에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얘기한 날로부터 3개월뒤가 계약의 종료일이 됩니다.


      일단 계약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부분인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를 사용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