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위산업체 채용 중 신원조회 시, 신원조사범위와 결격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산업체(대기업 제조/생산기술 직무)로 취업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신원진술서에 "범죄(수사)경력자료 및 징계내용(경찰및각군), 범죄사실(검찰청, 경찰청), 공개자료·주변의견조회(각군)" 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 이용 동의를 해야하고, 이것이 국군방첩사령부로 전달되어 신원조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호기심에 대마흡연을 했고, 기소유예(2024/05)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되지않을 뿐더러, 회보 조차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방산업체는 5년 내의 수사기록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방산업체 신원조사 시, 방산업체에서 직접 수사기관의 DB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에 위탁하여 회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 방산업체가 신원조사할 때 기소유예기록, 수사기록까지도 다 회보되는 편인가요? 혹은 보안 위협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조회하나요?

2. 방산업체 신원조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_ 대표적인 방산 대기업 경우의 채용/결격 사례 등을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기록이 크리티컬한 사유가 될지? 혹은 법적으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_ '통상 기소유예면 걱정은 필요없다. 금고형 이상의 실형 등 중대한 범죄 경력, 국가보안상 부적격한지가 중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고, '마약류위반과 같은 재발 가능성 높은 범죄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등 의견이 좀 분분해서 걱정됩니다.

겪으셨거나, 들었던 혹은 알고 있는 방산업체 신원조사/고용/결격사유 관련 사례를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문항 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