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이전 회사 정보보안서약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에 성공해, 정보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 ‘전 직장에서 수행한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의 기밀유지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전 인턴을 퇴사하면서 퇴직보안서약서/정보보안서약서에 승인했을경우, ‘예’ 라고 응답해야하는 것일까요..?
추가로 ’예‘라고 응답할 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지는 해당 회사의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됩니다.
채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한 사실이 있으니 '예' 라고 답하는 것이 맞고, 이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 후 답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예라고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요즘은 퇴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합격을 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 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안 서약서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 징구하는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기밀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줄 수는 없으므로 사실과 동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