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세 3개월 미납으로 인한 제한이 대해

모르는 사이에 전기세가 3개월 미납으로 돼있었더라고요.

제한될거라는 쪽지가 문에 붙어 있어서 알게됐는데 완납할 여력이 없어서 일단 2달치만 납부를 했는데 제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인 전기요금을

    매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짜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3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2회만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전기요금부터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